빈집 철거 후 지역주민 위한 공간 재탄생…주차장·탓밭 등
경기도는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올해에는 방치 빈집 31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텃밭,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