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김용현 측,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