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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선고일 '갑호 비상' 검토…필요시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입력 2025.03.04 15:06 수정 2025.03.04 15:07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갑호 비상 결정 아직 내려진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경찰력 총동원"

"폭력 사태 등 발생할 경우 지휘관 판단하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허용할 계획"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연합뉴스

경찰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갑호 비상) 결정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당연히 갑호 비상을 해서라도 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번지면 지방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사태를 보고 있다"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이 직무대행은 또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찬반집회는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양측 물리적 충돌이 있다면 경력 총동원해서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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