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적발된 되자 억울함을 토로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A씨가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현금화 해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에게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여성이 "일수 하실 것 같다고"고 하자 그는 "저는 그냥 공무원에요"라고 신분을 밝혔다.
또 방송 중 여성 시청자에게 유흥주점에서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인했으나 반응이 없자 비속어를 남발하기도.
A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 (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맨날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선"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를 시작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감사 통해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위반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