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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70억원 탈세 의혹을 받고 해명했지만, 이하늬를 뛰어넘는 세금 추징 통지 소식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유연석의 소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추징액 중 최대 규모로, 최근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액 6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라 더욱 충격을 줬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해 수익이 얼마길래 세금 추징액이 70억원에 달하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은 누진 과세 구조라 세금이 70억원이라면 당초 수익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두고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율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200억~300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냈다.
유연석은 올해로 데뷔한 지 23년차다.
지난 2003년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아역으로 본격 데뷔한 유연석은 ‘건축학개론’ ‘늑대소년’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2013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순수남 칠봉이 역을 맡으며 주연급으로 성장한 유연석은 ‘낭만닥터 김사부’ ‘미스터 선샤인’ ‘슬기로운 의사 생활’ 등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헤드윅’ ‘젠틀맨스가이드’ 등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이며, 예능, 유튜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유연석 측은 유튜브 콘텐츠 및 외식업 관련 법인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은 5년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는 것.
즉, 국세청이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 일부가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려 추가 세금 70억원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유연석 측은 해명했다.
이에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국세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