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업계 갈등 및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