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북한강 유기 양광준…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5.03.20 14:51 수정 2025.03.20 14:5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양광준에게 무기징역 선고

양광준, 피해자와 말다툼 벌이다 목 졸라 살해…시신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 등에게 문자 보내…살해당한 사실 은폐 시도

양광준.ⓒ강원경찰청/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의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광준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 당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체 손괴와 유기는 물론 '계획적 살인 범행'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사건 이후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