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거제·철원·화천·김제 보호구역 해제
軍 "양양 7만㎡는 통제보호구역 신규 지정"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5.5배에 해당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6일부로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의 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의 1286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관할 부대에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에 이르는 3단계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완화 여부를 확정한다.
우선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 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경남 거제의 273만㎡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해제했다.
강원 철원과 화천에서는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김제의 43만㎡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으로,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사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본 강원 양양의 7만㎡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