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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기업 경영활동 저해"


입력 2025.04.01 10:05 수정 2025.04.01 10:3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가 경제 부정적…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기업들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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