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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DAY…파면 여부 가를 쟁점은?


입력 2025.04.04 02:34 수정 2025.04.04 05: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헌법재판소,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진행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 내면 파면…기각·각하되면 직무복귀

법조계 "계엄령 선포 실질적·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정치인 체포 시도 특히 문제될 것"

"헌재, 명확한 판단 내릴 것…그래야만 찬반으로 갈린 여론 수습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선관위 압수수색이 위헌인지 ▲포고령이 위헌인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에서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회의였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헌재의 판단 대상이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사진공동취재단

계엄군 등을 투입해 국회 활동 방해 시도를 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파면의 쟁점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계엄령 선포의 실질적·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국회 표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로 인한 국회 활동 방해가 특히 문제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군을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압수수색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측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업무까지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뀐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계엄을 통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선관위 압수수색이 위헌인지 ▲포고령이 위헌인지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의 타당성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헌법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다투어졌고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라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했던 만큼, 헌재에서도 이같은 점 등에 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야만 탄핵에 대해 찬반으로 갈린 여론이 수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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