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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해"


입력 2025.04.07 16:16 수정 2025.04.07 16: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임정주 경비국장 "조지호, 계엄 당시 계엄군 보고 '늦게 왔다' 취지로 말해"

"조지호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포고령 관련 논의 및 회의한 적은 없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와 논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있는)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작년 12월3일 밤 11시35분께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조 청장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당시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냐"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다만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8일 구속기소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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