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전부 인용 결정
그룹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