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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4.16 17:17 수정 2025.04.16 17: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전부 인용 결정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진스

그룹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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