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업체서 수억대 뇌물'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동업 관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4.22 16:19  수정 2025.04.22 16:31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 신청…대법서 최종 기각까지 중단됐다가 5개월 만 재개

이화영 측 "상대방 대표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오래 전부터 사업 파트너로 지내"

"동업 법인 만들고 함께 일 했기에 급여 제공한 것…이익 받기 위해 뇌물 제공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22일 "상대방과 동업자 관계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를 최종 기각하기 전까지 중단됐다가 5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는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이화영 피고인과 A씨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오래 전부터 사업 파트너"라며 "사업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동업 법인을 만들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에게 급여를 제공한 것이지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 특정 이익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관내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18일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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