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고주1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0곳 지정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4.28 09:11  수정 2025.04.28 09:1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4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가운데 30개 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사업지구 가운데 미지정된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를 둔 대도시 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모든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012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2,004개 중 약 40%(780개)를 착수(완료 포함)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안길 조성 등 여러 개발 사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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