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미국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미국의 한 한인 신문에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명의로 김 후보의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했다. 다만, A씨가 김문수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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