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피해 8일 간 무단결근한 공익요원…항소심도 징역 6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3 11:04  수정 2025.05.03 11:05

사기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 중 입소

피고인 "사채업자 면박에 출근 회피" 주장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피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31일, 2024년 2월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 출근을 피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 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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