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1억6000만원 빼돌려 기소…징역 1년2개월
검찰도 형량 가볍다며 항소…인천지법에서 2심 예정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뉴시스
단장을 맡은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다른 법인 관계자 3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반대로 1심 양형이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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