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측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 초청해 일정 잡은 것"
"엄청난 기회비용 발생…체코 관련 당국 법적 조치 취하려 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 측의 행정소송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EDF 측의 행정소송이 지난 2일 이뤄졌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 나올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EDF 측의 행정소송 이후 체코 측과 계속 소통했다"며 "우협 대상자 지정 이후에 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국장급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의 구체적인 상고 일정에 대해서는 "체코전력공사가 이날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고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한 만큼 그 자리에서 상세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원전 사업이라는 것이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그런 것 때문에 체코 관련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그런 여러 상황 종합 검토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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