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금 신고의 달, 신고 대상·기한·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입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국세청의 안내문이 우편과 스마트폰으로 날아들고, 홈택스 사이트 접속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나는 직장인이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수입이 있거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N잡러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나는 해당할까?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 소득(연 2,000만 원 초과)자, 기타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와 중도 퇴사자, 공모전·외부 강연 등으로 수익을 얻은 대학생, 종교인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간 엄수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올해는 6월 2일 월요일) 이 기한을 넘기거나 무신고할 경우 20%~40%의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는 다르다
1월에 회사가 대신해 주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제도이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세법, 꼼꼼히 확인
2025년에는 결혼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혼인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회사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거비 부담 완화 공제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등 세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모바일 신고, 미리 준비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내역, 공제 증빙 자료, 계좌 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미리 준비하면 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오류, 가산세 주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 누락이 잦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과 변경된 세법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5월 한 달, 바쁜 일상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홈택스에 접속해 나도 모르는 사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놓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확인만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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