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용역계약 기준 개정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했다.
또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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