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에 이어 2차 1000원 주택 입주자 모집…신혼부부 대상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5.12 11:16  수정 2025.05.12 11:16

“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1000원 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16일까지 2차로 1000원 주택에 거주할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1000원 주택은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지역에 전세 주택(아파트 포함)을 선택하면 iH(인천도시공사)가 계약해 월 3만원에 임대한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난 3월에 공급된 1000원 주택은 i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500호(전용면적 85㎡ 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였다.


당시 총 500호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36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예정된 천원주택 공급량은 1000호다. 시는 오는 7월 16일 선정된 입주 대상 500호를 발표한다. 거주는 8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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