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인천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16일까지 2차로 1000원 주택에 거주할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1000원 주택은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지역에 전세 주택(아파트 포함)을 선택하면 iH(인천도시공사)가 계약해 월 3만원에 임대한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신혼·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난 3월에 공급된 1000원 주택은 i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500호(전용면적 85㎡ 이하 신축 다세대주택)였다.
당시 총 500호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36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예정된 천원주택 공급량은 1000호다. 시는 오는 7월 16일 선정된 입주 대상 500호를 발표한다. 거주는 8월부터 가능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