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개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16 08:03  수정 2025.05.16 08:04

수원고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감형

북한에 보고문 수십 회 보내며 국가 존립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

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 없는 점 등 고려

법원ⓒ연합뉴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됐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가 북한에 보고문을 수십 회 보내는 등,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밀조직을 의미하는 '지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노총이 석씨의 '지사'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석씨와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모씨 역시 북한 지령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고, 신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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