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법적·의료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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