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강제구인 의지 드러낸 검찰…휴대전화 분석 총력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16 11:38  수정 2025.05.16 11:39

검찰청사 불출석 후 이틀도 되지 않아 재소환 통보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 납득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

압수한 휴대폰 대검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진행 중

법조계 "대선 전 조속히 조사 마치겠단 입장" 해석

김건희 여사. ⓒ뉴시스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김건희 여사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에도 돌입했다.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거론하며 대면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나 검찰은 강제구인까지 저울질 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김 여사는 당초 검찰의 소환 예정일이던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수사불응 이후 채 이틀이 되지 않아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보통 3~10일 이후 검찰의 재소환 요구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납득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3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공천 개입 의혹 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건강 상 문제 등을 수사 불응 사유로 거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모두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검찰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 등도 지적했다.


검찰의 재소환 요구가 빠른 시점에 이뤄지며 6·3 대선 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번에도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에 불응할 경우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만일 3차 출석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해왔고 김 여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고인으로 명시한 상황이라 수사를 더 늦출 수 없단 입장이다. 실제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와 수행비서였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지난달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총 3대인데 이중 2대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의 공기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대는 아이폰16 모델로,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통해 20일 조금 넘게 사용된 것이다.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은 김 여사 측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연의도라고 본 듯하다"며 "검찰은 대선 전이라도 조속히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