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5개 수산물 집중 점검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대구시 위생정책과 직원들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제수용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확인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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