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 여자친구 20대 여성과 공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양씨는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용씨와 협박을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들의 관계를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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