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달 29일에, 신라는 이달 8일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기일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과거에는고정 임차료를 냈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매월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각각 월 300억원, 연간 3600억원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을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환율과 면세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이 크게 줄어든 데다 내외국인 개별 관광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데 따른 영향이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올 1분기 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신세계면세점도 2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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