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에도 안정적 물 재이용 가능해진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5.22 12:01  수정 2025.05.22 12:01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데일리안DB

환경부는 물 재이용 활성화와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 자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해 재이용수 확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하수를 오직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 최종방류구를 거친 하수처리수만을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에는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돼, 1차 처리만 거친 하수가 함께 방류되며 재이용수 수질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하수도 운영기관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 최종방류구 이전 단계의 안정적인 처리수도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많은 비가 내려도 일정 수질 이상의 재이용 원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폐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운전, 혹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환경부는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환경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담당 공무원이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해 신청인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하수처리수 자원화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재이용수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물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이자, 물 재이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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