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 규모 증가세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제도 보완 나서
12월부터 고위험 상품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적극 마련돼야"
해외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 오는 12월부터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등 ETP(상장지수상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난 2020년 6282조원이던 것이 △2021년 7852조원 △2022년 1경101조원 △2023년 8187조원 △2024년 1경607조원으로 늘었다.
해외 레버리지 ETP도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2021년 48조2000억원 △2022년 189조9000억원 △2023년 158조3000억원 △2024년 397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며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에 대한 투자 규모와 특징 그리고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나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를 통해 1시간 이상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의거래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나 증권·선물사가 개발한 3시간 이상 과정으로 진행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와 관련한 신규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상품 구조 및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의 경우,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해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대상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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