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지난해 11월 구속…12월16일 구속기소
법원, 16일 보석심문…보증금 조건부 석방 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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