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CEO '셀프연임' 막는다…3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05.27 13:58  수정 2025.05.27 13:59

금융지주·은행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금융감독원이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은행의 '셀프 연임'을 차단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 통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이사회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 정책을 도입하고, 금융지주·은행 수장이 3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 및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를 두고 '셀프연임'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제기준과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의 적정성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 평가와 통제 절차 필요성을 금융권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포스코 홀딩스, KT는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해 검증을 받고 있다.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지주·은행들의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지금보다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사 UBS는 2027년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지난해 5월에 확정한 뒤 3년간의 승계 준비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디지털과 관련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범관행 방안을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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