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서 근로 청년 대상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1차(6월)와 2차(8월)에 각각 1만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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