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점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중동 전쟁을 이유로 최근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 명 인력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중심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류 전문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 조작·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세무조사 및 관계 부처 합동점검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