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후보자 눈 부분 태우는 식으로 벽보 사진 훼손
재판부 "선거인 알 권리·공정성 해치고 재산권 침해"
지난 2024년 10월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가 철거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라이터로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8일 오전 2시28분쯤 서울 성북구 길가에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들의 눈 부분을 태우는 식으로 사진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뿐만 아니라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5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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