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정년연장·주4.5일제' 등 담겨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5.05.29 20:12  수정 2025.05.29 20:57

순이익 30% 대규모 성과급 요청 등 예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변수 될 듯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시작하면서 현대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인데 회사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는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조만간 회사 측에 보낼 예정이다. 노사는 이르면 6월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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