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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