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 李 취임…헌법 84조 논란 더욱 가속화 전망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5 03:27  수정 2025.06.05 03:27

李,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5개 형사재판 연루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 형사재판 중단' 입법 절차 속도전

법조계 "해석 논쟁,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

4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법조계의 이목은 '피고인' 신분인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쏠려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84조 논쟁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 '방탄 입법' 논란 등이 이 대통령 앞에 산적한 만큼 앞으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이 어떤 구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을 겨냥한 주요 입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 항소심 첫 재판도 애초 대선 이전 예정돼 있다가 대선 이후로 기일이 미뤄진 이후 구체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재판 역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함에 따라 이들 5개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에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이슈에 가려 비교적 소강상태였던 헌법 84조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법률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뜻하는 소추(訴追)라는 개념을 두고선 '기소'만 해당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헌법 제84조의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같은 논쟁 자체를 봉쇄하는 데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지난 2022년 기소 당시 민주당 대표)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허위 사실 공표의 요건에서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5개 형사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석상의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이 같은 입법은) 해석 논쟁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나서는 것은 헌법 84조 논쟁이 결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헌법소원 절차로 돌입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 확실이 뜨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현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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