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운영 정지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약 4개 간 지자체와 합동 실태 점검을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3300여 곳을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 2004곳(60%), 물놀이장이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 시설 249곳(8%)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별개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작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시킨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온이 올라가고 한여름에 이를수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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