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 뿌린 뒤 방화한 혐의
경찰 조사서 "이혼 소송 결과 불만 있어 범행" 진술
법원 영장실질심사, 검찰 영장 청구 거쳐 오는 2일 열릴 예정
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인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영등포소방서 제공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하면서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다만, A씨를 포함한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날 한때 5호선 열차가 마포역과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여의도역∼애오개역 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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