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1 18:53  수정 2025.06.01 18:53

해당 사무원, 강남구 소속 계약직 공무원

황교안 측 참관인 신고로 체포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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