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경상흑자 2개 요건 해당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12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했다.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해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자 점검사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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