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 신체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2심서 '무죄→유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8 09:40  수정 2025.06.08 09:41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배 부위 등 수 차례 밀친 혐의

"피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회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만 2세이던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 5명이 보는 자리에서 C군 목을 잡은 뒤 식판 위로 얼굴을 누르고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C군에 대한 혐의는 1심에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B군에 대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한 주의나 훈계를 해야 할 상황이었던 점과 B군 배 부위를 밀긴 했으나 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B군을 밀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지 않은 점, 당시 다른 아동들이 A씨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대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만 2세에 불과했고 A씨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거친 행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며 "지금까지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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