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죄 확정 시 형사소송까지 지원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6.10 12:01  수정 2025.06.10 12:01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책임 보호 강화 추진

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확대


ⓒ데일리안DB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속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소속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사나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된다. 각 부처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수사나 소송 전반을 관리할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또 소송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행정적 범위에 국한됐던 법률지원이 앞으로는 민사소송은 물론 수사 단계와 형사소송까지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법적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간 지원 한도나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강화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려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국정과제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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