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취지대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서면 공방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6.02.16 07:00  수정 2026.02.16 11:19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반영…분할 비율 재산정 쟁점

양측 추가 참고자료 보완…변론 종결 시점 주목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출석 차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온 최태원SK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진행 중인 재산 분할 소송이 파기환송 이후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은 서면 공방을 이어가며 쟁점 재정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대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나란히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이어 추가 참고자료를 보완하며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춘 쟁점 정리가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SK㈜ 주식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비율(최 회장 65%, 노 관장 35%) 역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 양육, 내조 등의 기여가 SK그룹 가치 형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여도 판단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이라도 개인 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심은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는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범죄 수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기여분 산정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SK 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후 선고기일을 정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판단으로 분할 대상의 범위가 좁혀진 상황에서, 남은 쟁점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 산정 방식으로 압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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