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체납액 2.8조원 징수
현장 수색 2064회·소송 1084건 제기
법인세 과소신고로 300억원대 체납도
“생계형 체납자 지원은 강화”
국세청이 배낭 속에 숨겨둔 금괴를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지능·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있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 수색을 2064번 진행하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1084건 제기하는 한편,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재산 은닉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A 씨는 양도대금 가운데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뒤 은행 15곳을 돌며 현금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 세금 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 추적조사전담반은 주소지 소재 폐쇄회로(CC)TV를 확인, 경찰관 입회 아래 강제 개문해 주택 내부를 수색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등산배낭에서 금괴 뭉치 수십 개와 현금 등을 찾아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대표이사 B 씨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이에 국세청은 탐문으로 체납자 주소를 확인, 법인 사업장과 동시 수색을 통해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증가하고,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함에 따라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 간 합동 수색,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과 재산자료 수집, 신종 투자자산이나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차명계좌, 명의신탁 부동산, 해외 도박, 명품 가방 구매 등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총 체납액 1조원가량)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 은닉 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한다. 최근 도입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국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도 유인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나 수출감소 등 무역분쟁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한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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