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표적사정 성격 농후해"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5.06.14 06:10  수정 2025.06.14 06:10

정치자금법 위반·아들 의혹 입장문

"당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 감안돼"

"사건 배경 곧 상세히 설명드릴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최근 의혹 관련 글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신의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내겐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과 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 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강 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과 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면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날 중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일요일(15일)쯤 추가적으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