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10억원 이상 요건' 담은 법안 7월 발의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6.17 14:02  수정 2025.06.17 15:32

'디지털자산혁신법' 7월 발의 예정

백서 공시·감사보고서 의무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기존 자기자본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준비 중이다. 준비자산 의무 및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등도 함께 명시된 이번 법안은 이르면 7월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혁신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이 법안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체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국회가 이를 잘 못따라가고 있다"며 "민병덕 의원으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돼있으나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것을 기반으로 빠르면 7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지급결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2단계 법안이다.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명확히 정의하고,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 제시한 5억원 기준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정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될 경우, 인가 의무는 면제된다.


김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을 1000억원대로 높인다고 하면 은행과 같은 건실한 플레이어만 들어오라는 정책 결정이 된다"며 "현재 딱 10억원이 아닌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만큼, 30억원이나 50억원이 될 수도 있다. 이 기준으로 초기 자본금을 갖춘 자들은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량을 늘릴 거면 자기 자본에 비례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혁신법은 한국은행의 개입 권환도 명확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한국은행은 평상시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매매·교환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자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9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 나머지 7개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된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발행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협회에 백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 형식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백서에는 발행자의 정보, 총발행량 및 유통계획, 기술 및 보안 요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명시돼야 하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연 1회 외부감사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발행시 심사대상인 백서의 경우 기존 증권신고서와 달리 아직 사업의 실체가 없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백서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