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다 고친다"…전국 돌며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18 09:32  수정 2025.06.18 09:33

4년간 각종 질병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무면허 침 시술한 혐의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 있어…일부 환자들 심각한 부작용 겪어

무면허 한의사가 사용한 의료 도구.ⓒ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 년에 걸쳐 불법 침 시술을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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