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가담자 1심 형량 중 가장 높아
"법원 공격,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격분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녹색점퍼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가 이날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은 검찰의 구형 형량인 징역 4년보다는 낮지만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기도 하다.
전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또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최모(66)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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