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힙색만 걸친 채 알몸으로 달린 男...처벌 수위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20 08:34  수정 2025.06.20 08:34

ⓒJTBC 방송 갈무리

한밤중 힙색 가방만 찬 채 알몸으로 달리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자정쯤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기도 안산 화정천 자전거도로에서 알몸으로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해당 남성은 허리에 힙색 가방 하나만 걸친 상태였다.


A씨는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마저도 없었다”면서 “남성이 뛰는 동안 주요 부위가 상당히 노출됐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전거도로에는 A씨 일행 외에도 여성 두 명이 더 있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경찰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노출 범죄는 법적으로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원, 거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짧은 시간 동안 옷을 벗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지만 음란성이 약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간주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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